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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박근혜·최순실, 범죄사실 일부 '변경'…강요죄 추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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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노컷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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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범죄사실 일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주요 내용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 2월 15일 단독면담을 한 시간에서 '오후'가 삭제됐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의 사업계획안을 전달한 방법에서 '직접'도 지워졌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뇌물 213억원이 135억원으로 축소됐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213억원 가운데 실제로 최씨 측에 전달한 78억원만 뇌물죄로 유죄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강요죄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영재센터 사업계획안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달된 것인가"라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물 약속금액 213억원에서 78억원을 빼면, 남은 금액인 135억원을 달라는 요구를 구체적으로 누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213억원은 이미 약속된 상태에서 78억원을 실제 수수했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어서 약속된 부분과 약속이 실현된 부분을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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