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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사립유치원 휴업 땐 정원·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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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행위" 강경대응 예고

정부가 오는 18일과 25~29일 전국 사립 유치원이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 휴업으로 규정하고 정원·학급 감축, 원아 모집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갖고 집단 휴업을 강행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치원 집단 휴업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상 임시 휴업은 비상 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사립 유치원의 집단 휴업은 어떤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사립 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한다면 각 시도교육청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라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재정 지원 축소 등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전국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정부 지원금 확대, 사립 유치원 감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18일과 25~29일 두 차례 걸쳐 집단 휴업하겠다고 예고했다. 한유총은 이번 집단 휴업에 전국 사립 유치원 4100여 곳 가운데 90%에 달하는 3700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사립 유치원이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 국공립 유치원, 초등 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도 개방해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시도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당일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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