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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靑문건 수사' 검찰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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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에 중요 증거…소환 위해 다양한 방법 검토"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차례 소환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자료에 포함된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고자 두 사람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

특수4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공판팀으로 운용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9천308건의 전자 문서 파일을 넘겨받았다.

이 중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해당 문서 파일의 생산 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로,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기간(2014년 6월∼2015년 5월)과 상당 기간 겹친다.

검찰은 두 사람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을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선고됐다.

두 사람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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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이들을 소환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고위급 회의인 대통령·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이들이 참석했다면 관여 정도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중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면서 "소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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