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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부산 여중생 폭행’ 파장에 소년법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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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 시사 하태경.이석현 관련법 발의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정치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부산.강릉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 범죄의 난폭성과 심각성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대들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물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청소년 범죄가 점점 저연령화.흉포화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며 관련법의 개정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만큼 더 늦기 전에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아동 인권을 지키면서도 청소년 범죄를 예방 근절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법 개정을 통한 국회 차원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법 개정을 시사했다.

야권에서도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년법 개정의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며 처벌 강화를 골자로한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잔인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되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소년법 개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년법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의 자'에서 '18세 미만의 자'로 낮추고,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완화해 적용하는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3종 세트'를 발의한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법 적용 배제 등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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