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법제처 "靑캐비닛 문건, 보지 않고 쟁점 답변 부적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 의원들 '위법 여부' 질의에 법제처 서면답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청와대가 캐비닛에서 발견한 이전 정부 생산 문건을 공개하는 게 적법한지와 관련해 법제처는 "문건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보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쟁점에 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앞서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서면으로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와 관련해 문의를 받은 적이 없고 사전에 알고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제처는 해당 문건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고 지난달 말 국회 법사위 의원 전체에 이러한 취지의 회신문건을 발송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민정비서관실에서 300여 종, 정무수석실 소관 사무실에서 1천361건, 국정상황실에서 504건 등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순차적으로 공개한 뒤 사본은 특검으로 넘기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이들 문건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과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검토와 세월호·국정교과서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또 전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서 파일 9천308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파일이 들어있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의 청와대 재직 기간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전임정권 문건 공개에 대해 보수야당은 "비밀유출"이라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청와대에서 이관되는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8일 오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청와대 민원실에서 전임정부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캐비닛 문건' 17박스, 1천290건 기록물 이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7.7.28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scoop@yna.co.kr



noano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