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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현장에서]면세점 협회장 선출도 개입하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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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국회서 개입 시사 밝혀

민간기구의 자율성 침해 및 의사결정 왜곡 우려

이데일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개선안에 면세점협회장 선출 과정을 포함키로 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롯데면세점이 맡았던)협회장이 현재 공석인데 적절하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면세점 협회장 선출에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지난 2000년 12월 보세판매장인도장운영협의회로 시작한 면세점 협회는 2004년 한국면세점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법인화했다. 현재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등 14개의 법인들이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면세점 협회장은 현재 공석 상태다. 지난해 9월 1일자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가 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서다. 지난해 6월 롯데그룹이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데 이어 협회 설립 이후 롯데면세점 대표가 계속해서 협회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롯데면세점 이익 대변 협회’라는 세간의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면세점 협회는 그동안 비판 받아온 부분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관세청 2급(국장급 및 세관장급) 간부가 관행처럼 선임돼 ‘관피아(관세청+마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사장을 지난해 4월 협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개모집 했다. 결국 관세청 출신의 김도열 이사장이 선임되면서 관피아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년째 공석인 협회장 자리도 선출 방식 개선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0년 협회장 선출 방식에 관한 정관 변경을 통해 시장점유율 조건을 삭제하고 법인별 투표권으로 전환했다. 김 관세청장은 롯데면세점 법인이 4개에 달해 신세계면세점(2개), 신라면세점(1개) 등 경쟁사 대비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회 안팎의 비판을 받아온 이사장 선출 방식을 공모로 전환한 것처럼 협회장 선출 방식도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면세점 협회는 협회장 선출 방식 개선과 관련해 함구했지만 여러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개선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의 개입 시사는 민간기구인 면세점 협회를 하나의 하위 기관처럼 대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 그동안 면세점 협회가 보여준 자정 노력을 꺾을 수 있다는 점과 정부의 입맛대로 민간기구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기도 하다. 면세점 협회를 관세청의 하위 기관이 아닌 동반자로 대우할 때 면세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청장의 발언은 현행 고시규정상 개별면세점에 대한 행정제재 방안 수정에 관한 것”이라며 “협회장 선출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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