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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주민 조례제정 '인터넷뱅킹'처럼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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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서명 절차' 온라인으로도 가능

연합뉴스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 예시 화면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내년부터는 주민이 직접 지자체 조례를 발의할 때 필요한 주민 서명 절차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 등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제도 중 하나인 조례개폐 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절차를 밟아 조례 제정, 수정, 폐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조례개폐를 발의할 주민은 지자체에 청구서를 낸 뒤 지자체 인구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탓에 제도 이용이 활발하지 못했다.

실제로, 1999∼2016년에 총 223건이 발의됐을 뿐이다. 연평균 13건, 지자체별로는 0.9건에 그쳤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해 2018년부터 주민이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조례개폐청구안에 손쉽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 행정시스템과 연동해 모든 단계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연계도 추진해 주민이 더욱 쉽게 조례개폐청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표적인 주민조례개폐청구로는 2003∼2005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운동을 들 수 있다. 당시 조례 제정운동으로 총 98건의 조례 청구가 이뤄져 학교급식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바 있다.

또 2009년 허가제였던 서울시청 앞 광장 이용을 신고제로 바꾸자는 조례가 시민 9만명의 서명으로 발의됐다. 그 결과 광장 사용이 신고제로 전환됐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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