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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정위, 10년간 이어진 자동차 해상운송 글로벌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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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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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해상운송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노르웨이 등 다수 국적 사업자가 10년 동안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해상운송 시장에서 시장분할·가격에 담합한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를 적발, 9개 사업자에게 총 43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본의 니혼유센 등 다수 국적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는 2002~2012년 GM 등 자동차 제조사의 입찰 참여 과정에서 노선별로 기존 계약 선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존중(Respect)'하기로 합의·실행했다.

'존중'은 해상운송사업자가 각자 기존 계약노선에서 계속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말자는 약속을 의미한다. 이들은 각 해상운송 노선별 기존 계약 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고가 운임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상운송 시장은 과거부터 해운동맹이 존재했고 선박 공간을 상호 활용 하는 등 선사들 간 접촉이 빈번했다”며 “이런 여건에서 최소한 2000년대 이전부터 해운선사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지 말고 계약 선사를 존중해 서로 기존 해상운송 노선에서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차량 해상운송 운임에 담합한 해상운송사업자도 적발했다. 니혼유센과 이스라엘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이하 짐)는 한국발 이스라엘 행 노선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운임에 담합했다.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노선에서는 이스라엘에 한 번이라도 기항한 배는 아랍 국가에 입항할 수 없는 '아랍보이콧' 원칙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니혼유센, 짐만 해당 노선에서 운항해 다른 노선보다 합의가 형성되기 용이한 구조였다.

2008년 니혼유센과 짐은 차량 1대당 약 100달러씩 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 YF소나타 출시, 2011년 뉴그랜저HG 출시에 따른 해상운송 운임에도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국제 담합을 엄중 제재했다”며 “소비자 후생과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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