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신도시 불당 지구 내 아파트 등 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고 건설업자의 경우 철골업체의 종업원 고용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해 추진됐다.
특히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적시에 탈루ㆍ은닉 세원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로 징수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세원을 발굴해 부과ㆍ징수한 것에서 의미가 크다.
또 조사부터 추징까지 사업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안내로 과세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체 모두가 스스로 인정하고 부과고지에 대한 조기 결정 신청서를 제출해 추징된 세액을 조기에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는 평가이다.
박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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