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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토익만점 강사 20명" 학원들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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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 과장광고 가이드라인 교육청에 배포

'압도적 토익 만점 기록을 경신 중인 전국 최고 스타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한 A영어학원. 하지만 이 학원 강사 20명 중 토익 만점자는 3명에 불과했다. B입시학원은 학원장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의 대학 합격자 수까지 실적에 포함시켰다.

학원의 과장 광고 문제가 계속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20일 교육부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최근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 C사이트는 몇 년간 '공무원시험 합격률 1위'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었지만 별다른 근거는 없었다. 가이드라인은 '최고·최대·최초·제일·유일' 등 단어를 사용한 광고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표현은 '명백히 입증되거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이라고 확인되고 소비자나 경쟁 학원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객관적 통계처럼 보이는 '○○대학에 몇 명이 합격했다' 같은 표현도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실적을 부풀리는 학원도 많기 때문이다. D입시학원은 정식 수강생 외에 사나흘 동안 면접특강만 들은 학생까지 '본 학원 출신 대학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학원은 학원생과 동명이인이거나 학원에 다녔는지 불분명한 학생까지 이 학원 출신의 대학 합격자로 홍보했다.

학원 이름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조언이다. 학원·교습소는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한 명칭만 써야 한다. 광고에 학원이나 교습소가 붙지 않은 이름이 쓰였다면 잘못된 광고거나 미등록·미신고 학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학교'라는 명칭은 교육감 인가를 받은 정식 학교만 쓸 수 있어 학원은 '학교'라는 명칭을 써선 안 된다. 인가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쓰거나 학생을 모집해 학교처럼 운영한 곳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유아교육법상 유아 대상 어학원이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킨더슐레' 등 외국어 유사 명칭도 정식 유치원만 쓸 수 있다.

올바른 학원 광고에는 최소 학원 이름, 학원 등록번호, 교습 시간·횟수, 교습비 등이 담긴다. 교육부가 제시한 모범 사례는 '○○교육지원청 등록 제○○호 ○○보습학원(수학 ○○만원/주 O회)'이다.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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