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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경찰,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운영자는 조폭보스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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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검거 시 '조직폭력배'의 두목 격으로 간주해 엄벌하고 도박행위자까지 형사처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을 폭력조직 간부급과 유사한 범죄자로 간주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와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도박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보관·임대) 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방조범으로 규정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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