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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인천경제청, 신세계 '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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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청라' 사업에 대한 건축 허가가 이뤄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18일 청라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의 건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IFEZ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이자 상업진흥구역인 만큼 건축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스타필드청라 측은 오는 2021년까지 청라 서북쪽 복합유통시설용지 3필지 16만3000㎡ 터에 대규모 쇼핑몰을 건립키 위해 지난달 31일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애초 지난 3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 계획 일부를 수정해 7월 말까지 다시 제출할 예정이니 검토를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월30일 IFEZ에 보냈었다. 기존 계획을 토대로 보완 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얻은 셈이다.

㈜스타필드청라 측은 공사와 설계를 병행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IFEZ는 현재 설계가 10%대 정도 진행된 상태로 터파기 공사와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필드는 쇼핑과 레저, 힐링 등을 한 곳에서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쇼핑 테마파크 개념의 대형 복합쇼핑몰로 청라 주민들은 신속한 입점을 요구해 왔다.

반면 일부 상인과 인접 도시 등은 도심 활성화와 상생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IFEZ는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IFEZ는 관계자는 "사업 주체 측이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건축 계획 변경, 사업 보완 등의 보완 절차를 거치는 등 건축을 허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사업 과정에 주변 상인과 도시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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