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역갑질 관피아' 징계 절차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인사권 이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성 상급자에게 폭언과 고성 등 '역갑질'을 하고 연구원 이사장인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간부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8월 10·13일자 보도>

연구원은 경영기획실장 이모(59)씨가 연구원 규정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연구원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지난 14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고 자택 대기를 발령했다.

연구원은 또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비밀엄수의무,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11일자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연구원은 이씨가 경영기획과 경영평가, 성과 관리 등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원장에게 있는 인사권과 연구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요구한 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원장의 연임을 저지하겠다고 협박과 위협을 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원장에 이어 이사장인 도(道) 연정부지사도 이씨의 인사권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해 기관과 이사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도 적시했다.

연구사업본부의 도민 공모사업에도 이씨가 부당하게 개입, 특정 단체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연구원 간부에게 이 단체를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이밖에 보고 없이 출장을 간 28건과 근무지 무단 이탈(3) 등도 징계 사유에 넣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14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원장에게 "왜 보고하지 않고 출장을 갔느냐"고 호통을 쳤으며, 이사장을 선관위에 신고하고는 동료에게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나도 잘 안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원은 이씨가 자택 대기 발령 이후에도 동료들에게 전화해 업무 자료를 요구하고, 도청과 도의회 등 관계기관을 오가며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했다며 17일 공문을 보내 대기 발령 처분을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율하려고 했지만, 해당 간부의 행위가 도를 지나쳐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jayoo2000@newsis.com

뉴시스는 지난 8월10일자 '공무원 출신 경기도 산하기관 간부의 역갑질', 8월13일자 '역갑질 경기도 산하기관 관피아, 보복성 신고도', 8월18일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역갑질 관피아 징계 절차 착수'라는 제목으로 A씨가 지난해 연구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해당 연구원의 경영기획실장 채용 공모에 나서 임용됐고, 원장에게 역갑질을 하며 막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 재직시 연구원을 지도·감독하지 않았으며, 청탁금지법 여부 등을 원장에게 문제 삼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언성을 높이게 된 것이지 하극상 발언을 하거나 이른바 '갑질'을 한 적은 없고, 정관 변경안을 작성해 연구원에 제안하거나 경기도에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한 바가 없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A씨는 8월14일자로 직위 해제 및 자택 대기 발령을 받았으나, 8월25일 경기도 감사관실은 징계절차가 잘못됐다고 연구원에 시정명령을 내렸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