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아들 사망 진상규명하던 여성 성폭행?…법원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法 "공소사실 합리적인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 안돼"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실 규명 운동을 벌이던 시민단체 관계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남성이 끝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용범)는 강간미수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자신의 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등에서 진상규명 운동을 추진하던 한 인터넷 시민단체의 부대표인 B씨(45·여)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같은날 오후 6시20분쯤 A씨는 부산 중구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뒷좌석에 B씨와 함께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조수석 뒷부분에 기댔던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7시10분쯤 B씨를 부산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성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B씨의 동의를 얻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의사에 반한 것이라도, B씨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같은 공방에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이 A씨가 B씨를 유사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B씨가 A씨를 무고할 특별한 이유 등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와 B씨의 주장 등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B씨의 의사에 반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어떻게 폭행, 또는 협박했는지 불분명하고 B씨가 A씨의 유사강간 행위에 어떻게 저항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B씨는 언제든 소리를 지르거나 A씨의 행위를 제지하며 대리운전기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등 반항할 수 있었다"며 "B씨가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는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B씨는 이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B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모텔 입구 카우터 앞에서 정신이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모텔방 안에서야 정신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봤다.

강간미수와 관련해서도 B씨가 A씨의 차 안에서 유사강간을 당했는데도 본인의 집 앞에 도착한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A씨가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후 직접 차를 운전해 모텔까지 이동할 때까지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B씨가 모텔 카운터 앞에서도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범행 중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 등에 대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B씨가 간호사로 십수년간 근무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해 온 경력이 있는데도 당시 몸에 구타 당한 흔적 등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점 등도 A씨의 무죄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jung9079@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