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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선택약정 할인율 25%로…단말기 지원금 받은 국민은 혜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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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선택약정 20% 가입자 소급 적용도 불투명

아시아투데이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p 상향한 25%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장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기존 20%선택약정 할인을 받고있는 가입자와 선택약정 외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고객의 경우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동통신3사에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15일 부터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따라 9월 15일부터 새로 약정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통 가입자들은 25%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20% 할인을 받고 있는 선택약정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하며 기존 20%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기존 가입자 25% 할인 적용에 대해 통신사에 공을 넘긴 셈이다.

선택약정 외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통상 고객들은 통신서비스 가입시 선택약정 할인 및 단말기 보조금 중 하나의 지원책을 선택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통신비 정책에는 선택약정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단말기 보조금 가입자에 대한 대책은 없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가입자 중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한 비율이 30%, 단말지원금을 받은 비율이 70%안팎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입자가 통신비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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