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재산 누락 신고' 강지용 국회의원 후보 벌금 300만원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대법원 제3부는 18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용 전 새누리당 서귀포시 후보(현 자유한국당 제주지역 특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연설하는 강지용 전 후보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연설하는 강지용 전 후보. 2017.8.18 [연합뉴스 자료사진] jihopark@yna.co.kr



강 전 후보는 자신과 가족 명의의 비상장 주식 등 재산 14억원 가량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강 전 후보는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jihopar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