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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한강유람선 침몰' 이랜드크루즈 선장·기관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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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극적인 구호 조치 등으로 피해 최소화"

뉴스1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 '코코몽호'. (자료사진)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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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지난해 이랜드크루즈의 한강유람선 코코몽호 침몰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선장과 기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코코몽호 운행 선장 이모씨(50)와 정모씨(33)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랜드크루즈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유람선이 침몰, 유류가 유출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고, 신속하게 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유류 유출로 인한) 오염 피해 역시 최소화했고 승객 등에 대한 피해 역시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월26일 한강이 결빙됐음에도 125톤급 216인승 선박 코코몽호를 무리하게 운행하다 얼음에 부딪혀 배를 침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침몰 당시 선박 내의 기름탱크에 있던 경유 일부를 한강으로 흘려보내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코코몽호는 잠실선착장을 출발, 성수대교를 선회한 뒤 잠실선착장으로 되돌아오던 중 영동대교 부근에서 침몰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외국인 5명 등 승객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무원 5명을 포함해 탑승자 11명 전원이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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