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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法 "가격 올려 1+1 행사한 이마트, 거짓·과장 광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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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마트 1+1 행사 광고./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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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1+1 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것은 거짓 광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3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마트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신문과 전단을 통해 샴푸, 섬유유연제, 참기름 등 11개 제품의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다만 가격은 이전보다 인상했다. 개당 6500원에 팔던 샴푸 가격을 행사 광고에는 9800원으로 적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가격을 인상한 것은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매출액을 토대로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의 명령에 이마트는 "1+1 행사는 제품 하나를 사면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 의미로 반드시 2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 할인 판매와 다르다"며 "행사 상품의 판매 가격을 종전 거래 가격으로 표시할 의무가 없어 1+1 행사 광고의 거짓, 과장성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1+1 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30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공정위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1+1 행사가 사실상 1개 상품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하는 의미로 할인율을 거짓, 과장해 표시했다고 주장하지만, 표시광고법 관련 유형고시에는 1+1 행사 등 광고에서 가격 등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소비자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1+1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 소비자 가운데 27.6%에 불과했다"며 "소비자들이 1+1 행사를 접하면서 기존 가격에 1개 상품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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