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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선거법 위반' 혐의 송영길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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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사전 선거운동으로 벌금 90만원 확정]

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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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내에서 명함을 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송 의원의 수행비서 문모씨와 최모씨에게 벌금 각각 70만원,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기간 전 지하철 역사에서 명함을 배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했다”면서도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고 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송 의원에게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함 배부가 이뤄진 지하철 개찰구 바깥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지하철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송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부가 이뤄진 지하 2층은 대부분 지하철 이용 승객이었고 지하철 역으로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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