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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190억 삼킨 ‘짝퉁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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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00배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700명으로부터 19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짜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정모(58)씨와 박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 등은 올 4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 100배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절대 원금 손실이 없다”고 속여 5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었으며 주로 유동자금 투자처를 물색하던 50~60대가 현혹돼 투자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정씨 등을 검거하고 피해금 14억 5000만원을 압수했다. 또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 102억원은 지급정지 조치해 향후 법원의 배상명령 등이 가능하게 했다. 경찰은 “정씨 등은 가상화폐가 시중은행과 연계돼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쇼핑몰, 게임 사이트 등에서도 쓸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전산상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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