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가상화폐개발업체 대표 정모(58)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박모(48)씨 등 2명을 이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실물 화폐 대신 쓰이는 온라인 거래 수단이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과 비슷한 'K코인'에 투자하면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5704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다.
서울·대전·전주 등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K코인은 원금 손실이 절대 없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며 "K코인의 보안 프로그램이 전 세계 126개국에 특허 출원됐다"고 선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K코인은 실체가 없었다.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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