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가상 화폐 'K코인' 고수익 미끼로 5700명 190억 가로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천 명으로부터 191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가상화폐개발업체 대표 정모(58)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박모(48)씨 등 2명을 이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실물 화폐 대신 쓰이는 온라인 거래 수단이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과 비슷한 'K코인'에 투자하면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5704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다.

서울·대전·전주 등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K코인은 원금 손실이 절대 없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며 "K코인의 보안 프로그램이 전 세계 126개국에 특허 출원됐다"고 선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K코인은 실체가 없었다.

[이준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