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북부지법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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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와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지난 2016년 5월 아이를 출산하고는 집을 나가자 남겨진 아이를 맡아왔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이 어려워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를 판매할 사람을 찾아 나섰고, 지난해 7월 남씨 등을 만나 아이를 넘겼다. 윤씨 등은 남씨 등으로부터 '친엄마가 아기를 찾아서도 안 되고 지금의 엄마가 찾아서도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300만월 12개월에 걸쳐 나눠 받기로 했다.
김 판사는 "윤씨와 이씨는 범죄 경력이 여러 건 있다"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매매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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