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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가상화폐 투자, 100배 이상 고수익”…가짜 가상화폐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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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들이 개발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이들에게 속은 투자자들은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투자해 확보한 '코알코인'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실제 가치가 없는 숫자에 불과했다. 하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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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화폐를 미끼로 200억원 가까이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총 5704명을 속여 19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가상화폐 사이트 대표 정모(58)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박모(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거래소장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코알집(CoalZip)’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코알코인’을 개발해 “해당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하다”고 허위광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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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으로부터 압수한 금품.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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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로 퇴직금이나 대출금 등의 투자처를 찾던 60~70대의 고령층을 노렸다. 강남ㆍ대전ㆍ전주 등 전국 12곳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고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해 원금 손실이 없다.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ㆍ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받아 은행ㆍ쇼핑몰ㆍ게임사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속이며 가짜 거래소를 운영했다. 개발자 박씨는 “내가 ‘한국형 블록체인’을 개발해 절대 해킹당하지 않는 전자보안지갑을 만들었다”고 주장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들이 운영하는 거래소는 실제 거래 기능이 없었고, 사이트에 표시된 가상화폐 액수는 투자자들이 입금한 금액을 환산해서 표시한 숫자에 불과했다. 직접 개발했다는 보안 프로그램 역시 박씨의 상상력에 기반한 아이디어 수준이었다.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투자설명회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안티코알’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투자금을 회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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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으로부터 압수한 금품.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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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수사1팀장은 “피의자들은 가로챈 투자금을 고급 외제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 현재 피해금 191억원 중 14억5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02억원을 지급정지시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장담해 투자를 요구하면 사기일 확률이 높으니 명확한 확인을 거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을 검거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비트코인을 모방한 5가지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6개월 만에 원금의 3~5배를 주겠다”고 속여 총 611억원을 편취한 정모(54)씨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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