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발 빠른 논의와 로드맵을 통한 대처를 위해 대개협 산하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타 단체와도 연석회의를 추진하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모색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개협은 "2002년과 2014년 헌법소원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합헌 판결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합헌 요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제위원회에서 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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