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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노조 파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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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심보다 4달 적은 1년2월 선고

공격적 직장폐쇄 따른 임금체불

법원 “고의성 없다”며 무죄 판단

노조 “감형 받아들일 수 없어”



한겨레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재판이 끝난 뒤 의자에 앉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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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금속노조) 와해를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월 법정구속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6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문봉길)는 2011년 금속노조 영향력 약화를 위해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해 ‘기업노조’를 설립하고, 금속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공격적 직장폐쇄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유 회장에게 4개월 적은 징역 1년2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창조컨설팅과) 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노조에는 노조 설립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사무직 직원을 기업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면서도, 금속노조에 대해선 직장폐쇄·징계해고, 자택대기명령·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헌법 정신과 가치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 회장 등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 회복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회장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는 대부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공격적 직장폐쇄’ 기간 동안 회사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봐 감형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민사상 임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 회장이 직장폐쇄가 위법해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를 대리하는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직장폐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인식하에 이뤄져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임금 미지급은 고의가 없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선고가 끝난 뒤 금속노조 유성아산지회 도성대 부지회장은 “조합원들이 그동안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1년6월도 피눈물이 나는데, 감형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을 단체교섭 사용자 교섭위원으로 내세우는 등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법원이 감형을 통해 더욱 숨통을 틔워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대전/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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