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월 12일 공고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시행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8월 1일부터 1년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 5명은 영업상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명령으로 신청인들이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외부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했을뿐더러 관광객 입장에서도 통행제한으로 얻는 이점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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