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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생활지도 한다고 수십대 때린 교사'···사립고 학생체벌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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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교사의 학생 체벌로 발생한 피해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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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고 학생인권침해 관련 사안


서울지역 학생인권침해 80%↑ 사립고서 발생

"조희연 교육감, 사립고 체벌방지 입장 밝혀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체벌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사의 학생 대상 폭력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단호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의 한 사립고 여교사 A씨는 하교중인 학생 B군을 불러 생활지도를 이유로 교실에서 수십대(학생 주장 50대 이상·교사 주장 30대) 때렸다. 체벌 도구는 신문지를 여러 겹 촘촘히 말아 만든 막대기로 체벌 도중 막대기가 부러졌는데도 교사는 체벌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벌을 끝낸 후에도 A교사는 B군에게 4800자 양식의 반성문을 작성토록 하고 이날 밤 10시께 귀가시켰다.

엉덩이 밑 부분과 무릎 위 허벅지를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체벌로 B군에겐 압통, 혈종(피멍),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한달 이상 지난 뒤에도 한쪽 허벅지 전면부에 압통성 종괴(덩어리) 등 후유증이 이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B군의 보호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면서 알려졌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 해당 사안을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으로 전환해 조사를 벌였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조사결과 "훈계를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일지라도 피해 학생의 물리적·심리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A교사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6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교사는 조사전인 지난달 26일 학교 인사위원회를 통해 담임과 교과목 업무에서 배제돼 B군과 격리된 상태다. 학교측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안내에 따라 A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학교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문제는 이 같은 교사의 학생 체벌이 사립고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서울 시내 고등학교 318교 중 사립고는 62.9%인 200교에 달한다. 10일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권리구제 접수 사안 90건 중 82.2%인 74건이 공립고가 아닌 사립고에서 발생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 등 학생선택 사립고 학생들이 전체 사안의 절반인 45건을 접수했다.

이번 사안처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인권구제 절차를 진행 요청한 권리구제 체벌 관련 접수사안도 올해 10일까지 전체 고등학교 20건중 90%인 18건이 사립고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공립고에 비해 사립고에선 체벌 관련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했다.

교사가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입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였다 떼면서 다음에 떠들면 청테이프를 쓰겠다고 학생을 협박한 서울의 한 자사고의 경우 '체벌 없는 학교를 위해 구성원이 모두 알 수 있는 방법의 학교장 약속을 공지하라'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뺨을 때리는 등의 체벌 사실이 있었던 서울의 한 특목고는 올해 재발 우려에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전수조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했으며, 한 특성화고는 지난해 체벌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를 당사자가 반성했다는 이뮤만으로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학생인권침해 비중이 높은데도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은 시정 및 재발방지 권고만 가능하고 법령 위반으로 교원의 신분상 조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상 징계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조희연 교육감은 교사의 학생 대상 폭력행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인권위원회의 2016년 5월 체벌 대책마련 권고 이행을 충실히 완수하라"며 "나아가 사립고에서 발새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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