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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설] 국정교과서 업무 공무원 불이익, 이게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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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난 교육부 과장급 공무원이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 부서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로부터 비난을 받자 교육부가 지난 14일 인사를 철회했다. 전 정부의 정책을 맡았다고 실무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지난 4월엔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 났던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같은 이유로 임명이 철회되는 일이 있었다.

이 과장급 공무원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태스크포스(TF)에서 일했던 기간은 5개월가량이라고 한다. 그로서는 발령을 받아 지침대로 업무를 했을 것이다. 그의 교장 발령은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이 협의해 한 것이다.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발령을 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좌파 성향 교육감들은 그가 자기들이 거부했던 업무를 맡았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권 악행을 도운 사람이 칙사처럼 대접을 받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어느 정권이나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의 실무는 대개 공무원에 맡길 수밖에 없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등을 추진할 태스크포스를 줄줄이 만들고 있다. 법외(法外) 노조인 전교조 합법화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만 그런 게 아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원전 확대 정책을 펴다가 지금은 졸지에 탈원전 선봉대로 나서게 됐다. 경제부처 공무원들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이란 듣도 보도 못한 새 정책에 코드를 맞춰가야 한다. 이들도 정권이 바뀌면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 이야말로 블랙리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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