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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굿모닝시티 지분 회수" 윤창열 사기로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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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을 일으켜 징역 10년을 복역한 윤창열(63)씨가 사기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3년 서울 동대문에 대형 쇼핑몰인 굿모닝시티를 분양하면서 3700억원대 분양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정치인, 경찰 등 20여 명이 처벌받기도 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년 만기 출소한 윤씨는 '관광호텔 운영권을 주겠다'고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2014~2015년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다른 지인들에게 '동대문 굿모닝시티 지분을 되찾기 위해 필요하다'며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윤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사기 사건으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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