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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경찰관이 동료 여경 성폭행…도 넘은 경찰 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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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여경이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 등 경찰 수뇌부가 ‘난타전’을 벌인 데 더해 일선 경찰의 성 비위 의혹까지 잇따라 불거지면서,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는 ‘2012년 11월께 경찰관 박아무개씨가 파출소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ㄱ씨를 회식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당시 ㄱ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박씨가 이후에도 ㄱ씨 집이나 집 주변을 찾아와 강제 추행을 반복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 본인이 신고한 게 아니다. 주변 동료에게 얘기를 했는데 동료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첫 범행 시점은 나와있지만 마지막 범행이 언제였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가해자가 신고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지난 5일 박씨를 대기 발령 조처한 뒤 서울청 성폭력수사대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이 최근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4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5명(31.6%)은 현직에 남았다. 경찰청은 2015년 8월 명백한 성범죄가 드러나면 감찰 단계에서 파면이나 해임을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였다. 그러나 소청심사를 거치며 징계수위가 낮아져 경찰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 13일에는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ㄴ경찰관이 대낮에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그 역시 2015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경찰 신분을 유지하다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박수진, 신지민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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