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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트럼프, ‘중국 지재권 침해’ 조사 대통령각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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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국 지재권 침해·강압적 기술이전 조사 지시

미국 업계 다독거리기·북한 문제 압박 의도

조사 폭, 무역 제재 여부·강도는 불확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압적인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통상 관행의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의 대통령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한 대통령각서에서 “통상법 제302조에 근거해 중국의 법과 정책, 관행, 조처 등에 불합리하고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혁신, 기술 발전을 해치는지 등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각서에서 언급된 통상법 제302조는 조사 개시 절차만 담고 있지만, 흔히 통상법 제301조~309조까지를 ‘(일반) 통상법 제301조’로 통칭하는 점에 비춰보면 조사 결과에 따라 통상법 제301조를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법 제301조는 무역 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시장 접근에 대한 대가로 미국 기업에 귀중한 기술을 이전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나라에도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외국의 지식재산권 절취는 매년 미국에서 수백만개의 일자리와 엄청난 달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통령각서는 중국과의 통상 마찰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구체적인 행동으로, 미국 업계의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각종 위조 상품과 불법 복제품 등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규모가 한해 6천억달러(약 6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합작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기술 이전 요구를 받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통상 문제를 지렛대 삼아 중국에 대해 대북 제재 강화를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 이번 각서 발표는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유보되기도 했다. <뉴욕 타임스>는 중국을 압박해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각서는 애초 예상보다 강도가 약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무역대표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통상법 제301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날 행사엔 미국 기업 4곳만 참석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커, 트럼프 행정부가 쉽게 무역 제재를 단행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도 15일 누리집에 대변인 성명을 내어 “중국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적절한 조처를 모두 취해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1위 물품인 항공기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창배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이번 조처를 두고 “일단 엄포로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그 뒤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트럼프의 협상력 극대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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