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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트럼프, ‘중국 지재권 침해’ 조사 대통령각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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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국 지재권 침해·강압적 기술이전 요구 조사 지시

업계 다독거리기·북한 문제 압박 의도…무역제재 여부는 불확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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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와 강압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통상 관행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대통령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한 대통령각서에서 “1974년 통상법 302조에 근거해 중국의 법과 정책, 관행, 조처 등에 불합리하고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혁신, 기술발전을 해치는지 등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각서에서 언급된 통상법 302조는 조사 개시 절차만 담고 있지만, 흔히 통상법 301조~309조까지를 ‘(일반) 통상법 301조’로 통칭하는 점에 비춰보면 조사결과에 따라 통상법 301조를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법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시장 접근에 대한 대가로 미국 기업에 귀중한 기술을 이전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나라에도 맞설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외국의 지식재산권 절취는 매년 미국에 수백만개의 일자리와 엄청난 달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처에 대해 “하나의 큰 진전이다. 시작에 불과하다”며 추가적인 조처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대통령각서는 중국과의 통상 마찰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구체적인 행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 동안 중국산 물품에 45% 고율의 관세 부과,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호언장담하며 중국에 날을 세웠다.

이번 조처는 일차적으로 미국 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각종 위조상품과 불법 복제품 등으로 지재권 침해규모가 한해 6천억달러(68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기업이 중국 현지에 진출해 합작 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기술이전 요구를 받고 있다는 불평도 적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정부 모두, 이번 대통령각서는 북핵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상 문제를 지렛대 삼아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강화를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제 이번 각서 발표는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등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유보되기도 했다. <뉴욕 타임스>는 중국을 압박해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각서는 상당히 정교하게 계산된 것으로, 애초 예상했던 강도보다 약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무역대표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통상법 301조’ 적용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국에 대한 불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에도 이날 행사엔 미국 기업 4곳만 참석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두려움도 상당히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쉽게 무역 제재를 단행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도 이날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역시 무역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미국이 통상법 301조 적용을 결정해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분쟁절차에는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말이나 임기가 끝난 뒤에나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다. 서창배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이번 조처를 두고 “일단 엄포로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그뒤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트럼프의 협상력 극대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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