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8·15 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가 경찰의 행진 제한 조치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내용대로 행진이 이뤄질 경우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최 측은 당초 광화문광장, 일본대사관, 미국대사관을 잇는 이른바 '인간 띠 잇기' 행진을 계획했지만 경찰은 미국과 일본대사관을 지나는 경로에 대해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법원까지 불허 판결을 내리면서 내일 행진은 광화문 광장을 거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돌아 나오는 구간에서만 가능합니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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