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특검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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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50대 여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4일 김모(여·5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수년간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해 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김씨에 대해 특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박 특검에게 약 3m 떨어진 거리에서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생수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하는 집회·시위에 15차례 이상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지가 안타까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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