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法 '공범자들' 상영 가처분 기각 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이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14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MBC와 MBC의 전·현직 임원 5명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명예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 가처분을 신청했다.

중앙일보

영화 '공범자들' 포스터


협회는 "영화 '공범자들'은 다큐멘터리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한 채 일방을 위해 언론을 통제한 이들을 다루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한 MBC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예술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라며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언론을 통해 자유롭게 문제제기가 가능했다"며 "사전검열적 형태인 소송을 통해 영화 의 개봉을 막으려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영화 '공범자들'의 한 장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배급사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라 재판기간 동안 영화를 홍보하지 못하였고, 지금부터 3일여의 기간 동안 영화의 개봉을 준비해야만 한다"며 "MBC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5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했으나, 소송을 통해 소규모 제작사와 배급사에 손해를 끼쳤고 홍보의 제약을 통해 작품의 개봉에 어려움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