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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법원, 8·15 사드 반대 집회 美·日 대사관 '인간띠' 행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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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복절인 15일 주한 미국ㆍ일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 띠’ 형태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집회를 불허했다.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진보진영 단체들로 이뤄진 ‘8·15 범국민평화행동추진위원회’가 경찰의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일보

7월 31일 오전 11시30분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발사대 추가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소성리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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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신고 내용에 따라 이뤄질 경우 (휴일에도 직원 일부가 출근해 근무하는 상황에서) 미·일 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은 심리적으로 갇힌 상태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일 행진은 경찰이 당초 허용했던 대로 광화문 광장을 거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돌아 나오는 구간까지만 가능하다.

당초 범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사드 배치 철회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한 뒤 광화문광장과 율곡로를 거쳐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을 지나 미국대사관을 에워싸는 ‘인간 띠 잇기’ 행진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낸 행진 신고에서 미·일 대사관을 지나는 경로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다. 대사관 등 외교 관련 기관은 건물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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