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에 대한 보수야당의 공세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검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며 임기가 남아있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적이 있다. 정 전 사장이 해고무효 소송을 내자 대법원은 2012년 “해임은 부당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명 권한에는 해임 권한이 내포돼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이 방통위의 임면권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다.
보수야당은 과거 정부에서 정권과 결탁한 인물들로 경영진을 교체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KBS·MBC·YTN 등 공영방송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위해 편파·왜곡 보도를 했다. 특히 MBC 경영진은 공정보도를 요구하는 수많은 언론인을 해고하고, 본업에서 쫓아냈다. 지난 주말 MBC 기자·PD 200여명이 제작거부에 동참하고,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한 것만으로도 과거 정권의 적폐를 알 수 있다. 보수야당이 공영방송 정상화에 뜻이 있다면 지난해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장악방지법’의 국회 통과에 동참해야 한다.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장악방지법’은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야당은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식 공세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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