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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사설]방송 망친 구여권의 반이효성 공세, 적반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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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보수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효상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은 “무소불위의 탈을 쓴 조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위원장이 퇴진을 거부하면 국회차원의 탄핵소추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처분 취소 소송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방통위가 MBC 사장과 방문진 임원들을 갈아치우려는 불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정당들의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 위원장에 대한 보수야당의 공세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검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며 임기가 남아있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적이 있다. 정 전 사장이 해고무효 소송을 내자 대법원은 2012년 “해임은 부당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명 권한에는 해임 권한이 내포돼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이 방통위의 임면권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다.

보수야당은 과거 정부에서 정권과 결탁한 인물들로 경영진을 교체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KBS·MBC·YTN 등 공영방송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위해 편파·왜곡 보도를 했다. 특히 MBC 경영진은 공정보도를 요구하는 수많은 언론인을 해고하고, 본업에서 쫓아냈다. 지난 주말 MBC 기자·PD 200여명이 제작거부에 동참하고,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한 것만으로도 과거 정권의 적폐를 알 수 있다. 보수야당이 공영방송 정상화에 뜻이 있다면 지난해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장악방지법’의 국회 통과에 동참해야 한다.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장악방지법’은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야당은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식 공세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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