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잠적 4일 만에 영장실질심사 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 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 황모씨(6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4일 오전 열렸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부터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황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황씨는 생산 시설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매출 계산서를 만들어 매출과 이익을 조작한 뒤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외부감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황씨는 10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검찰은 추적에 나섰다.

황씨는 이날 오전 급작스럽게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석,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KAI 개발본부 등에서 부품 가격 등 원가를 부풀린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 지난달 KAI 본사와 협력업체 5곳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납품 관련 문서와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KAI와 협력업체 간에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있다는 정황을 파악,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