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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보이스피싱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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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위원회, 16건 심사 9건 인용/명의도용·가정폭력 등 사례 구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주민번호 변경이 처음으로 허용됐다.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1968년 이후 이런 사례로 주민번호가 바뀐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 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 오류 등의 경우에만 주민번호 정정이 가능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심사를 벌여 이 중 9건의 변경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30일 주민번호 변경제도 시행에 따라 생명과 신체, 재산의 피해를 봤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변경신청을 받았다.

이번 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 유형은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명의도용 피해 3건, 가정폭력 피해 2건이었다.

A씨는 국내 한 포털사이트 이메일을 확인하던 도중 화면에 금융감독원 팝업 창이 뜬 것을 보고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예금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하지만 해당 팝업 창은 금감원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 사기(파밍)범이 만들어 놓은 가짜였다. 그는 300여만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자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B씨는 21년간 사실혼관계의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 딸과 같이 숨어 살았다. 그러나 남편이 주민번호 등으로 B씨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계속 거주지를 옮기던 B씨는 해결책으로 주민번호 변경신청을 택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 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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