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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경찰, '졸음운전' 버스 대표와 아들 사전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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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점검·공갈 혐의

뉴스1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추돌사고' 오산교통 대표 최모(54) 씨가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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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경찰이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버스회사 대표와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오산교통 대표 최모씨(54)와 최씨의 아들인 전무 최모씨(33)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공갈,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표 등 버스업체 경영진들이 운전자 관리와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업체 경영진의 공동정범 혐의 적용이 흔치 않은 경우라서 영장 신청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1일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버스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사고 운전자 등의 근무기록과 운행일지 등을 확보한데 이어 같은달 26일 최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버스업체가 운전기사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했는지, 차량검사 정비상태 관리의무 등 자동차관리법을 지켰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경찰은 최씨 부자가 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법정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운전 주의사항 등을 규정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한 이 버스업체가 교통사고시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절반씩 부담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잘릴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이 같은 사례가 30여 차례에 걸쳐 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치상·치사)로 구속된 버스기사 김모씨(51)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46분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광역버스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총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신모씨(59)와 설모씨(56·여)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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