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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당정, 버스운전자 졸음방지 위해 쉬는시간 8→10시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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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다가올 정기국회부터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

머니투데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익표 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17.7.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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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광역버스의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사업용차량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며 "광역버스의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추진하는 안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다가올 정기국회부터 추진하고 법 통과 전에라도 시행규칙 개선을 시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근로시간이 개선되면서 늘어날 인력 수요에 대해서 한정애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은 "많게는 2000명 정도까지 신규 인력 고용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 안전장치 장착도 확대된다. 신규제작차량의 비상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단계적 확대, 수도권 광역버스 연내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완료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당정은 환승거점에 휴게시설 설치, 졸음쉼터 확대 등 안전 인프라 확충과 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지원 확보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법 개정은 민주당과 야당이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예산도 2018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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