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감금·사기당한 여성, 경찰서 찾았지만 조사 못받고 발길 돌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남경찰청, 해당 경찰관 감찰 조사…"비위 발견되면 징계"

(세종=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납치 감금돼 돈을 빼앗긴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조사하려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대 여성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이 자신과 사촌 여동생을 20일 넘게 서울과 대구, 강원도 모텔 등에 감금하고, 총 1천900만원을 빼앗았다는 신고를 하기 위해 세종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경찰은 강력팀이 아닌 사기 사건 등을 다루는 경제팀으로 A씨를 안내했고, A씨는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결국 A씨는 사촌 동생과 함께 서울 관악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고, 관악서 관계자들이 수사에 착수해 B(22)씨를 감금 및 사기,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런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충남지방경찰청은 소속 간부 등 관련 경찰관 6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감금당했다는 내용이 빠져 즉각 조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와 경찰관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감찰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soy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