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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권익위 '검찰 옴부즈만' 신설 방침…수사지연, 강압수사, 폭언 관련 민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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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검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제외됐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새롭게 규정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검찰 옴부즈만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절차·행태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권익위는 그간 경찰의 수사절차·행태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전문 소위원회인 ‘경찰 옴부즈만’은 운영해 왔으나 검찰 옴부즈만은 시행령에 근거가 없어 운영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옴부즈만을 신설함으로써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강압수사, 수사 과정의 폭언이나 욕설 등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키로 했다. 다만 기소여부나 증거채택 등 수사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민원은 검찰로 이송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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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돼 있으나 너무 간략해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권익위 입장이다. 정부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국회 논의 단계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빠진 바 있다. 이해충돌 방지는 구체적으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 등이다.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공직자 외에 교원과 언론인 등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에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이 조항을 새로 포함시키기 보다는 일단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시킨 다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새로운 법의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민간인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제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행동강령에 관련 규정을 추가해 공직자가 민간기업의 채용·승진·전보에 관여하거나 금전 출연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을 막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이른바 ‘3·5·10’ 규정에 대해서는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아직 법이 시행된지 9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일부의 상향 개정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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