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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한국당 "신고리 공론화委, 제왕적 조치가 낳은 정체불명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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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委, 정당성 찾을 수 없어…反민주적 정치도구"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 국회에서 논의해야"

뉴스1

이채익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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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는 24일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의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명을 받들기 위해 국가기강이 문란해지고, 유령기구마저 탄생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된 분으로 이념적 편향성 인사로 알려져 왔다"며 "위원들도 원전전문가는 없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가 없어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 기구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킨 문 대통령의 제왕적 지시에 따른 불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그저 문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가 낳은 반(反)민주적 정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통령이라 해서 공약을 국민으로부터 100% 위임받았다고 밀어붙이는 태도는 절대군주 통치방식과 다를 바 없다"며 "이런 행정 조치들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마땅히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도 영구 중단 여부도 법질서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에서 시작된 공론화 사태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원천무효"라며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 논의와 입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의 제왕적 조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졸속 공론화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이번 제왕적 조치로 인한 모든 갈등과 혼란은 원인 제공자인 대통령과 이에 복종만 한 정부, 이행도구인 공론화기구에 있고, 그 활동은 불법으로 어떤 효력도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밝혔다.

또 Δ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조치의 중단 및 공사 원상복구 Δ현장 근로자와 기업, 지역주민 등에 대한 신속한 대책 강구 등을 요구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의 책임으로 국회는 즉각 임무수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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