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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여직원 성폭행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파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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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함께 근무해온 여성 행정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외교관 A씨에 대해 외교부가 21일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징계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을 받으면 공무원은 직을 상실하고, 퇴직급여와 퇴직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A씨는 지난 8일 현지에서 피해 여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와인을 마시게 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교부 자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징계위는 피해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날 파면 결정을 내렸다. 통상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지만 A씨는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 진술서만 제출했다고 한다.

내부 징계 절차와 별도로 외교부는 지난 14일 피해 여성의 동의를 받아 대검에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외교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20일 피의자 A씨의 주소지인 서울 모 지검에 해당 사건이 배당됐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피해 여성이 김문환 주에티오피아 대사로부터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 대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 대사는 이를 부인했지만, 외교부는 현지에 조사단을 보내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외교부는 성 비위 사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재발 방지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관실 내에 감찰담당관실을 신설, 감사 인력과 빈도를 늘리기로 했다. 신설되는 감찰담당관실은 모두 외부 인사로 수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외 공관에서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공관장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또 공관장 재직 기간 중 성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위와 상관 없이 다시는 공관장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감사관 핫라인을 설치해 감사관에게 직접 제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직급에 맞춘 성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을 뼈아픈 각성의 계기로 삼아서 관련 대책을 신속하고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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