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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경부고속도 '졸음운전' 버스기사 오늘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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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버스업체 과실여부 수사 중

뉴스1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씨. 2017.7.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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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기사 김모씨(51)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치상·치사) 혐의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6분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광역버스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신모씨(59)와 설모씨(56·여)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사고발생 뒤 김씨를 두차례 소환해 근무환경과 졸음운전 여부 등 사고원인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 1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17일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하루에 5~6번 운행을 했으며 사고 전날 오전 5시에 출근해 오후 11시40분쯤 퇴근하는 등 18시간40분을 근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평소 느끼는 피로도에 대해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고, 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피곤하다거나 특별히 더 근무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근무가 힘들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된 것 같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버스업체 과실 여부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1일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버스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김씨 등의 근무기록과 운행일지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버스업체가 운전기사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했는지, 차량검사 정비상태 관리의무 등 자동차관리법을 지켰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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