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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법원, '졸음운전' 버스 기사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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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 사고를 내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역버스 기사 김모(51) 씨가 17일 구속됐다.

중앙일보

졸음운전 사고를 낸 광역버스 기사 김모 씨가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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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주 중으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씨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피곤해서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버스는 K5 승용차를 덮치면서 안에 타고 있던 신모(59)·설모(56·여) 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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