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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고용부, 17일부터 '장시간 근로' 버스업계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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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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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를 계기로 제기된 버스운전기사 장시간 근로 문제와 관련, 버스업계 근로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취지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실태조사와 근로감독 대상은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107개소다. 감독대상이 전국에 걸쳐 있음을 감안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감독에 나선다. 감독기간은 17일부터 한달 간 추진하되, 감독확대와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고용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장시간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 미부여, 가산수당 지급 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이와 별도로 ‘운수업종 사업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전체 버스운전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운송업 등 연장 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특례업종(근로기준법 제59조)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버스운전기사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운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업계의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실태조사와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검토를 진행해 온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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