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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연루 이유미 오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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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이유미씨(39·구속)를 구속기소한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긴다.

이씨는 지난 4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준용씨가 졸업한 미국 파슨스스쿨 출신의 인물들과 채용특혜에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모바일메신저 내용을 조작하고, 이 자료 등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구속)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자의 동생을 시켜 준용씨의 채용 특혜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파슨스스쿨 동료들이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육성 파일을 만들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은 이씨가 조작한 제보 내용을 대선을 사흘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고발했고, 이를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달 26일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김씨를 긴급체고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의원을 도와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일했으며, 폭로 기자회견 전날 제보 검증을 위해 열린 회의에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등과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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