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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버스 업체의 다른 버스도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산교통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 56살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밤 11시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버스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A 씨는 졸음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보행자가 전방에 갑자기 나타나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A 씨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운행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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